제가 상가 계악 전에 있던 임차인이 체육도장을 하느라 그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였고, 저도 체육도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 그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몇년이 지나고 이제 계약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체부분을 모두 철거하라고 해서 누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계약서 사항에는 제 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현상항에서는 전에사람에게게 있는그대로 인수을 밭고 부분적으로 조금손을 보고지금까지운영하다경재로인하여 페업을하시려고하시는것같은대

지금현마당에서는 전사람것 에대하여 말할필요는없습니다

현상항에서 철거및 원상복구 공사을해주어야하는상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