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내통장결제으로 결제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안해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열차 지연 사유가 코레일에 있고, 20분 이상 지연이되면

지연보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야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질문과같이 통장결제로 하였으면 지연배상금도 결제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이 확정되면 열차 이용 다음날

은행으로 배상금 요청을하게되고

배상금은 몇일정도 지나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일 경우는 배상이 없습니다.

열차지연 배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