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4,8일 휴무 그외 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의 경우 시급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통상적 월~일 기준으로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하여왔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만근 기준이니 해당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