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어학당 교육으로 D4비자가 승인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한국어학당이 10주수업하고 2주는 쉬는기간이 있어서 그때 러시아를 한번 다녀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정규 수업이 없는 기간(방학 기간 포함)

내 자국에 다녀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